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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경기도 에너지융자지원 계획 안내
작성자 김은혜 작성일 2021-04-28
담당부서 환경과 전화번호
첨부파일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융자지원사업을 다음과 안내합니다.

- 지원대상 : 100Kw이하 태양광 발전사업자(협동조합) 및 고효율 에너지기자재설치 사업자

- 지원금액 : 2,000백만원(사업자 당 최대 2억원)

- 융자조건 : 1.5% 변동금리 8년(3년 거치 5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 신청기간 : `21.5.3.(월) ~ 자금소진 시까지

- 신청문의 : 경기도 에너지센터 (031-853-7803), 경기도 기후에너지정책과(031-8008-6013)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2021 경기도 에너지융자지원 계획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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