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시·공고·입법예고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 이미지
  • 전자점자 다운로드 이미지
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체육시설업 직권폐업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오정구 공고 제2026-108호
담당부서 산업위생과
게재(공고)일자 2026-04-01
게재기간 2026-04-01 ~ 2026-04-15
게재제호
작성일 2026-03-3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9조(휴업 또는 폐업 통보 등)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 등)제2항에 따라, 국세청 사업자등록 폐업 확인 및 현장 실사를 거쳐 미운영 체육시설업 직권폐업 처분을 사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는 등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 체육시설업 직권폐업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4. 1.~2026. 4. 15. (14일간)
3. 공고사항: 붙임(공고문 참조)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체육시설업 직권폐업 사전처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고시·공고·입법예고이전글다음글
이전글 2026년 부천문화콘텐츠 성장지원플랫폼 운영 용역 제안서 제출 안내 공고
다음글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정보제공부서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032-320-3000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