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시·공고·입법예고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 이미지
  • 전자점자 다운로드 이미지
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운행정지명령 위반차량 강제처리 통지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공고 제2026-923호
담당부서 차량등록과
게재(공고)일자 2026-04-06
게재기간 2026-04-06 ~ 2026-04-21
게재제호 1974
작성일 2026-03-31
「자동차관리법」 제24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운행정지명령 위반차량을 견인 후 우리 시 견인보관소에 보관하고 해당차주에게 차량회수를 통지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시송달내용: 운행정지명령 위반차량 강제처리 통지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자동차관리법」 제24조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고기간: 2026. 4. 6. ~ 2026. 4. 21.(16일간)
4. 공시송달 대상: 정*문 등 7인(공고문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고시·공고·입법예고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도로점용(굴착) 허가공고(제 원미구-2026-31호)
다음글 부천원종 혜원연립, 방배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관리처분계획 포함] 고시
  • 정보제공부서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032-320-3000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