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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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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하수도 부지 점용허가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공고 제2026-901호
담당부서 하수하천과
게재(공고)일자 2026-03-30
게재기간 2026-03-30 ~ 2026-04-17
게재제호
작성일 2026-03-30
「하수도법」 제24조(점용허가)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점용허가)에 따라 하수도 부지 점용허가를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그 허가내용을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하수도 부지 점용허가

2. 근거법규: 「하수도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3. 점용허가 내용
- 점용목적: 공사용 임시가설건축물(현장사무실 및 야적)
- 점용허가 신청자: 건웅종합건설(주)
- 점용허가 소재지 및 점용면적: 부천시 대장동 434 (2,188,77㎡)
- 점용허가기간: (최초) 2026. 1. 1. ~ 2026. 3. 31.(90일)
(연장) 2026. 4. 1. ~ 2026. 6. 30.(91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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