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시·공고·입법예고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 이미지
  • 전자점자 다운로드 이미지
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 원상복구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공고 제2026-926호
담당부서 하수하천과
게재(공고)일자 2026-04-02
게재기간 2026-04-02 ~ 2026-04-27
게재제호
작성일 2026-04-01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불법점용을 한 행위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69조에 의거 원상복구 명령을 사전통지하려 하였으나, 인적사항 미상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첨부파일
고시·공고·입법예고이전글다음글
이전글 괴안3-3구역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고시
다음글 취득세(차량)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정보제공부서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032-320-3000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