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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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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업 직권폐업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오정구 공고 제2026-108호
담당부서 산업위생과
게재(공고)일자 2026-04-01
게재기간 2026-04-01 ~ 2026-04-15
게재제호
작성일 2026-03-3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9조(휴업 또는 폐업 통보 등)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 등)제2항에 따라, 국세청 사업자등록 폐업 확인 및 현장 실사를 거쳐 미운영 체육시설업 직권폐업 처분을 사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는 등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 체육시설업 직권폐업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4. 1.~2026. 4. 15. (14일간)
3. 공고사항: 붙임(공고문 참조)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체육시설업 직권폐업 사전처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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