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시·공고·입법예고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 이미지
  • 전자점자 다운로드 이미지
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2026년 민방위 교육훈련(집합교육 1년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오정구 신흥동 공고 제2026-13호
담당부서 신흥동
게재(공고)일자 2026-03-23
게재기간 2026-03-23 ~ 2026-04-07
게재제호
작성일 2026-03-23
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본교육) 통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교육훈련(집합교육 1년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3. 23.(월) ~ 4. 7.(화) (15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라. 공고대상: 김** 등 14명(붙임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기간: 2026. 3. 26.(목) ~ 6. 28.(일)
※5. 21.(목) ~6. 3.(수) : 교육 중지 기간
2) 교육대상: 관내 민방위 대원 1년차
3) 교육장소: 365안전교육장(삼작로280번길 53-6, 도당동)
4) 교육시간: 4시간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고시·공고·입법예고이전글다음글
이전글 2026년 상반기 민방위 집합교육(기본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다음글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공고
  • 정보제공부서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032-320-3000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