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시·공고·입법예고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 이미지
  • 전자점자 다운로드 이미지
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및 방역기준 추가 연장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공고 제2026-927호
담당부서 도시농업과
게재(공고)일자 2026-04-01
게재기간 2026-04-01 ~ 2026-04-16
게재제호
작성일 2026-04-01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9조 및 제52조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유입 및 전파 차단을 위하여 축산 관련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이 다음과 같이 추가 연장됨을 공고하오니, 이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목 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유입 및 확산 방지
2. 지 역 : 전국
3. 대 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축산 관계 시설의 종사자 등 일체
4. 기 간 : 2025. 9. 22. ~ 2026. 4. 15.
※ (당초) 2025. 9. 22. ~ 2026. 3. 31. → (추가연장) 2026. 4. 15일까지
※ 위험지역(7개 시도 : 경기・충남북・전남북・경북・세종)은 4.15일 이후에도 방역 지역 해제 시까지 연장 가능
5. 내 용 : 출입통제 조치(행정명령) 11건, 가금농장 방역기준(공고) 9건
※ (당초) 행정명령 13건, 공고 11건 → (변경) 행정명령 11건, 공고 9건
* 전국 산란계 노계 부분 출하 제한, 고병원성 AI 발생 시군으로의 중추 입식 제한 관련 행정명령은 3.31일까지만 적용
* 산란계 노계 입식 제한, 고병원성 AI 발생 관련 방역지역 내 산란계 농가 대상 중추 입식 제한 공고는 3.31일까지만 적용
6. 위반 시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7. 문의처 : 부천시 도시농업과(☎ 032-625-2812)

붙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및 방역기준 추가 연장 공고 1부. 끝.
첨부파일
고시·공고·입법예고이전글다음글
이전글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다음글 「2026년 보건소 금연보조제 및 행동강화물품 구매」 전자 견적 공고
  • 정보제공부서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032-320-3000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