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시·공고·입법예고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 이미지
  • 전자점자 다운로드 이미지
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소사본동]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소사구 공고 제2026-107호
담당부서 환경건축과
게재(공고)일자 2026-04-02
게재기간 2026-04-02 ~ 2026-04-17
게재제호
작성일 2026-04-01
「건축법」 제7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의 소유자(관리자 등)에게 행정상 공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기타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처분제목: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처분사전통지(소사본동)
2. 법적근거: 「건축법」 제79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21조
3. 공고기간: 2026. 4. 2. ~ 2026. 4. 17. (15일간)
4. 공고대상(송달내용): 붙임참고
5.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6. 공고내용:
가. 위 공고 기한 내에 의견이 제출되지 아니하거나 위반사항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규정에 따라 행정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며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위반건축물의 기재)에 따라 건축물 대장에 위반사항이 등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사구 환경건축과 건축지도팀(☎032-625-644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고시·공고·입법예고이전글다음글
이전글 상신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관리처분계획 포함] 고시
다음글 2026년 3월 취득세(부동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공시송달
  • 정보제공부서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032-320-3000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