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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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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수입물품의 관세청 체납처분위탁 예고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공고 제2026-922호
담당부서 징수과
게재(공고)일자 2026-04-06
게재기간 2026-04-06 ~ 2026-04-20
게재제호 1974
작성일 2026-03-31
지방세 체납자 수입물품의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하기 전 예고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6일
부 천 시 장

1. 공고내용: 관세청 체납처분위탁 예고문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6. 4. 6.~4. 20.(15일간)
3. 공고방법: 시보, 시홈페이지
4. 공고대상: 붙임 참고
5. 공시송달 내용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 규정에 따라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의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하기 전 예고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공고하며,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체납액이 납부되지 아니하면 수입물품의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하게 되오니 조속한 시일 내에 체납액을 납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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