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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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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부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예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공고 제2026-1006호
담당부서 여성다문화과
게재(공고)일자 2026-04-09
게재기간 2026-04-09 ~ 2026-04-29
게재제호
작성일 2026-04-08
1. 「부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예방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6. 4. 9. ~ 4. 29. (20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서면, 우편, 전자우편 등
다. 제 출 처: 부천시장(여성다문화과)
1) 주 소 :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34, 업무시설 2층(중동, 중동 힐스테이트)
2) 전화(팩스) : ☎ 032-625-2922 (팩스 032-625-2919)
3) 전자우편: yeonmi1@korea.kr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구청장 및 동장은 다수의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6. 4. 29.(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식) 1부.
3. 부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예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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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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