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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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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공유재산 사용허가 취소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공고 제2026-992호
담당부서 기업지원과
게재(공고)일자 2026-04-08
게재기간 2026-04-08 ~ 2026-04-24
게재제호
작성일 2026-04-07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5조(사용허가 취소) 및 제26조(청문)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허가 취소 처분을 위하여「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공유재산 사용허가 취소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4. 8.(수)~2026. 4. 24.(금) (17일)
3. 처분대상 : 주식회사 넷
4. 처분내용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5조(사용허가 취소)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
5.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6. 유의사항 및 문의처 : 공고문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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