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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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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공고 제2026-990호
담당부서 공동주택과
게재(공고)일자 2026-04-07
게재기간 2026-04-07 ~ 2026-04-22
게재제호
작성일 2026-04-07
「건축법」제79조 규정에 따라 위반건축물 소유자(관리자)에게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처분제목: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2. 법적근거:「건축법」제79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
3. 공고대상자: 붙임참조
4. 공고기간: 2026. 4. 7. ~ 2026. 4. 22.(15일간)
5.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개재
6. 공고내용
가. 상기 위반사항에 대해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시정명령 하오니, 시정조치 후 그 결과(시정완료 사진 첨부)를 부천시 공동주택과로 2026. 4. 22.(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건축물의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위반건축물의 기재)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사항이 등재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다. 아울러, 위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위반사항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건축법」 제80조 및 「부천시 건축조례」 제44조에 따라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1년에 1회 이행강제금이 반복하여 부과 및 사법기관에 고발되는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자진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또한, 위반건축물 자진 시정(원상복구) 과정에서 건축물 해체가 필요한 경우 「건축물관리법」 제30조(건축물의 해체의 허가)에 따라 별도의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가 필요할 수 있으며 해당 규정 위반 시 고발조치 될 수 있으므로 해체 진행 전 반드시 관련 부서(관할 구청 환경건축과 건축허가팀 ☎032-320-30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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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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