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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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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조정한 개시시점 주택가액 의견청취(건부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공고 제2026-937호
담당부서 주거정비과
게재(공고)일자 2026-04-06
게재기간 2026-04-06 ~ 2026-04-17
게재제호
작성일 2026-04-02
부천시 고시 제2023-269호(2023.11.20.)호로 준공인가 고시된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95-1 건부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하여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조정한 개시시점 주택가액을 산정하는 때에 해당 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규정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에서 검토한 조정한 개시시점 주택가액에 대하여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시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가. 의견청취 대상: 건부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조합
나. 열람기간: 2026. 4. 6. ~ 2026. 4. 17.
다. 열람장소 및 열람방법: 부천시청 주거정비과(9층) 방문하여 주택가격 열람부 열람
라. 의견제출기간 및 의견제출장소: 열람 기간 이내 서면으로 부천시청 주거정비과에 의견서 제출(우편,FAX, 직접 방문)

붙임 의견서(서식)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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