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시·공고·입법예고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 이미지
  • 전자점자 다운로드 이미지
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1년차) 훈련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원미구 중2동 공고 제2026-20호
담당부서 중2동
게재(공고)일자 2026-04-06
게재기간 2026-04-06 ~ 2026-04-24
게재제호
작성일 2026-04-06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1년차 기본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1년차 기본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공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4. 6.(월) ~ 4. 24.(금) (18일간)
3. 공고대상: 공고문 참고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5. 공고내용
가. 교육구분 : 2026년 1년차 민방위 기본교육(집합교육)
나. 교육대상 : 부천시 원미구 중2동 소속 1년차 지역민방위대원
다. 교육일시 : 2026. 4. 14.(화) 09:00 ~ 13:00 / 14:00 ~ 18:00
* 지정된 날짜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천시 민방위 교육 일정 확인 뒤 다른 동 일정에 집합교육 참석 가능 (부천시 교육일정 : 2026. 3. 16.(목) ~ 6. 28.(일)
라. 교육장소 : 부천시 365안전교육장(부천시 원미구 삼작로280번길 53-6, 도당동)
마. 문의처 : 중2동 행정복지센터 행정안전팀(☎032-625-5763)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첨부파일
고시·공고·입법예고이전글다음글
이전글 오정권역 소하천(오쇠천 등) 준설공사 전자견적 제출 공고
다음글 결혼중개업체 현황(2026. 3월말)
  • 정보제공부서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032-320-3000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