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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해업종 만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 2021.1.1. 방역 기준
공고일(2021.2.9.)현재 우리시에 사업자등록(개업일 기준)이 되어있는 자
신청일 기준 휴·폐업상태가 아닐 것
* 사업장 주소 : 부천
집합금지 : 100만원
영업제한 : 50만원
일반업종 : 정부버팀목 자금만 지원가능
☎ 문의 : 1522-3500(정부버팀목 자금)
정부 버팀목자금지원과 중복지원 가능
(예 : 집합금지 업종은 정부지원 300만원과 부천지원 100만원,
합 400만원 지원 가능)
1인 다수의 사업자 등록
➲ 모두 지원
예) 다만, 1개의 사업자 사업자등록증에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2개 업종은 1개 업종으로 지원
(온라인 신청) 2. 15 ~ 3. 21.
- 부천시 홈페이지 및 문서24
- 대표자 본인 신청
(방문신청) 3. 2 ~ 3. 19.
- 각 동 행정복지센터
- 대표자 본인, 대리 가능
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신분증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아래의 주된 업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를 충족하면 소상공인에 해당합니다.
※ 소기업 매출규모 기준(예): 숙박·음식점업 10억원 이하, 도·소매업 50억원 이하 등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인 미만인 사업자 - 그 밖의 업종: 5인 미만인 사업자
□ 주된 업종 및 매출액, 상시 근로자 수 기준
- (주된업종) 하나의 사업체가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사업신고 시 주된 업종 등록 기준) - (매출액) 직전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직전 사업 연도의 매출액 -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여 사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창업일 다음달부터 산정일 직전 달까지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 (상시 근로자 수) 임원(개인사업자는 사장, 법인은 등기이사), 일용 및 단시간 근로자, 3개월 이내의 근로자 등은 제외 -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상시 근로자의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 창업·합병·분할로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창업일 등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이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관련
C10
120억원 이하
10인 미만
C11
C14
C15
C19
C20
C21
C23
C24
C25
C26
C28
C29
C30
C32
D
5인 미만
E36
A
80억원 이하
B
C12
C13
C16
C17
C18
C22
C27
C31
C33
F
H
K
G
50억원 이하
J
E(E36 제외)
30억원 이하
L
M
N
R
C34
10억원 이하
I
P
Q
S
□ 공고일 기준(2.9.) 부천시에 사업등록(개업일 기준)을 하고 영업 중인 특별피해업종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으로서 신청일 현재 휴·폐업 상태가 아닌 자
□ 집합금지 업종은 100만원, 영업제한 업종은 50만원 지원합니다.
□ (근 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시행한 2.5단계
집합금지 ‧ 영업제한을 기준으로 한 업종임.
(기준일) 2021. 1. 1.기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소
□ 신청일 현재 영업 중이어야 지원 가능합니다.
세금체납자(국세, 지방세 등)도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면 지원 가능합니다.
무등록사업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외국인 및 미성년자 사업자도 지역내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영업중이며 지원요건에 해당할 경우 지원대상입니다.
□ 부천은 2020년 상반기에 1차로 연간 매출액 3억원 이하, 매출감소율 20% 이상인 소상공인 12,870명(일반업종 포함)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번에 지원하는 부천형 버팀목자금은 2021.1.1.기준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에 따른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의 행정조치로 일반 업종보다 국가에서 영업에 대한금지 및 시간제한 규정으로 더욱 피해가 큰 특별피해업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결정사항 입니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천교육지원청에 학원으로 등록한 업소만 해당됩니다.
□ 행정명령이행 대규모점포로 21시까지 영업제한을 받은업체에 한하며, 점포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2개 항목
홈플러스(주) 부천상동점
길주로 118(상동)
홈플러스(주) 부천소사점
경인로 532(괴안동)
(주)신세계이마트 중동점
석천로 188(중동)
홈플러스(주) 부천여월점
소사로 663(여월점)
유플렉스
길주로 180(중동)
롯데백화점 (×)
현대백화점 본관 (×)
현대백화점 유플렉스 (○)
부천역사쇼핑몰(이마트)
부천로1(심곡본동)
부천터미널 소풍
송내대로 239
뉴코아부천점
로얄쇼핑
부천로 7(심곡동)
스타필드시티 부천점
옥길동 768(범박동)
㈜세이브존아이앤씨 상동점
길주로 105(상동)
광성상가
옥산로138번길30
종합소매업 300㎡이상
(행정명령받은 업체 138개소)
□ 기간 : 2. 15. ~ 3. 21.
2021. 2. 15 ~ 3. 21.
2021. 3. 2 ~ 3. 19.
대표자 본인
(대표자 공인인증, 휴대폰 인증)
대표자 본인, 대리인 가능(위임)
- 부천시 홈페이지
※ 모바일 가능
사업장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① 통합신청서, 신분증
② 사업자등록증명원 (현재 휴·폐업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홈페이지 비회원은 공공i_pin, 휴대폰 본인인증으로 신청 가능.
• 신청계좌가 압류 등 기타사유로 인출 불가 계좌인지 확인
• 동일 사업자 번호로 중복신청 불가
• 공동명의일 경우 협의 후 1인만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 부천시 홈페이지, 현장접수 : 사업장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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