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분증 지참 후 방문하여 민원실에 비치된 영문등초본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시고 작성시 세대주 및 세대원의 여권상 영문을 알아와서 정확히 작성하여야 합니다.
- 영문 외 다른 언어로는 발급 불가하며 영한문 혼용으로도 발급 가능합니다. 민원24 및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영문 등초본발급이 불가합니다.
인감증명법상 인감증명의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은 인감증명서의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의 동의서가 위임 또는 동의일부터 기산하여 6월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인감증명 자체의 유효기간에 관한 조항은 지난 1993년 12월 28일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시 폐지되어 현재 인감증명법상 따로 규정한 것은 없다. 다만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 제55조 1항에 의거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6월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것은 인감증명 수요자로서 기준을 정한 것이다.
지문정보는 전자여권에 수록되지 않습니다. 여권을 신청할 때 요구되는 지문은 본인대조를 위하여 사용된 뒤 폐기됩니다. IC칩에는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유효기간, 여권사진 등 신원정보면에 있는 개인정보만 수록됩니다.
전자여권에 비접촉식 칩이 내장되었다는 이유로, 원격정보 유출 우려가 제기되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전자여권이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잡기까지 칩의 보안성에 관하여 전문가들의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있어 왔습니다.
참고삼아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하여 몇 가지 설명을 드리자면, 여권 보유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칩에 불법적으로 접근하여 개인정보를 빼내는 스키밍(skimming)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 여권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규정대로 BAC라는 보안기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칩에 있는 정보를 읽어내기 위해서는 우선 여권번호, 생년월일, 만료일을 알아야 하는데, 이 세 가지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여권을 펼쳐야 하므로 여권이 닫혀 있는 상태에서는 스키밍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전자여권 칩과 판독기 간의 교신 도청(eavesdropping)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 여권은 BAC, EAC CA 등 매우 강력한 보안기술을 통해 판독기와의 교신을 암호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칩에 수록된 개인정보는 여권의 신원정보면에 인쇄된 내용과 동일합니다. 즉, 여권을 습득한 자가 칩을 통해 추가적으로 얻어낼 수 있는 개인정보는 없습니다.
정부는 위에서 설명한 각종 보안기술 이외에도 여권의 중앙집중발급, 여권 행정 시 단일 폐쇄망 이용 등을 통해 행정적 차원에서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비자발급은 외국인에 대한 입국허가로서, 해당 사무는 주한외국공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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