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의 개최일 : 본위원회(매월 3주째 목요일)와 소위원회(매월 1, 4주)로 구분하여 정례화하여 개최하고 있습니다.
※ 소위원회 심의대상: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000㎡이하.
◉ 관계법령 :「건축법 시행령」제5조(중앙건축위원회 설치 등) 및「부천시 건축 조례」제8조(기능), 제15조(소위원회)
◉ 경기도 사무위임〔경기도 규칙 제3569호(2013.1.8.)〕에 의거 부천시 건축사징계위원회의 징계처분 기준은 경기도 건축사징계위원회 운영계획의징계처분 기준을 적용합니다.
◉ 관계법령 :「건축사법」제30조의3(징계) 및「건축사법」제30조의4(건축사징계
위원회)
붙임 징계처분 기준.
발주자 → 접수(건축허가과) → 설계도서검토(정보통신과) → 건축허가과로 협의서 제출
- 부천시청 정보통신과 통신민원팀 : 032) 625-2411
- 해당 물건의 경매참가자, 신용정보업자 또는 감정평가업자, 담보주택의 근저당 설정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 금융회사, 해당 물건의 소유자 본인(제3자에 위임가능) 또는 그 세대원, 토지소유자 본인(제3자에 위임가능) 또는 그 세대원, 해당물건의 임차인 본인(제3자에 위임가능) 또는 그 세대원, 해당물건의 매매계약자(제3자에 위임가능) 또는 임대차계약자(제3자에 위임가능), 가등기권자, 법원의 현황조사명령서에 의해 집행관이 신청할 경우
- 신청자는 열람 신청 시 입증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신분증, 사원증, 경매지, 신용정보조사의뢰서, 감정평가의뢰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 신분증을 지참 하여 방문 해제 신청하거나, 공인인증서가 있으신 경우 민원24 에 접속하여 잠김 해제 가능합니다. (전화상으로는 본인확인이 되지 않아 불가)
- 분실․철회 신고는 전국 동 주민센터 또는 민원24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재발급 신청은 본인이 직접 가까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최근 6개월 내 촬영한 사진 1매 필요)
※ 분실신고 후 재발급 신청이 된 상태면, 분실신고 된 주민등록증은 효력이 상실 되며 최종적으로 발급받는 주민등록증만 사용가능함.
- 전입신고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거주지의 세대주가 하여야 합니다. 다만, 세대주가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세대원 또는 세대를 관리하는 자가 하거나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가 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세대주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은 신고서와 세대주의 신분증명서를 함께 제시하여야 합니다.
※ 직계혈족 : 직계혈족 이란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나를 기준으로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자녀, 손, 증손 등 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는 해당이 안됩니다. 또한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도 해당되므로 장인장모, 시부모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이혼 했더라도 부모자식, 직계혈족 관계는 유지됩니다.
- 2009.10월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기존의 “거주사실 불분명자 직권말소”를 거주불명등록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기존의 말소제도와 달리 거주불명등록이 되더라도 선거권, 아동취학, 기초생활수급, 의료보험 등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은 보장이 됩니다. 다만,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은 불가합니다.
또한, 거주불명등록된 지 1년이 경과하면 관할 동 주민센터의 주소로 이전되게 됩니다.
거주불명등록된 자는 주민등록 재등록을 통해서 실제 거주하는 곳에 주민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재등록 과태료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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