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정법” 이라 함) 업무처리가이드(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255) 문답자료 24번에 따르면 ‘06.5월 이전 비도시지역(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지지역이외 지역)의 농지등에 건축허가나 신고대상이 아닌 주거용 건축물(200㎡ 미만, 3층미만)의 경우에도 허가(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로 간주하여 양성화가 가능하다고 하고 있으며,
◉ 특정법 제5조 제3호 및 제8조에서는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산정한 이행강제금을 1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있음.
◉ 이 경우, 해당 건축물은 실제 건축법령 위반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주가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고자 한다면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 건축법 제80조 이행강제금 규정은 건축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9조에 따른 건축허가권자의 시정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 등에게 당해 불법행위로 얻은 경제적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함이 목적으로, 실제 건축법령 위반사항이 없다면 「건축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액은 부과할 수 없음.
⇒ 또한, 특정법은 건축법의 특례법으로서 건축법령 위반사항을 양성화함으로써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서 교부와 건축물대장을 생성하여 개인의 재산권 행사와 위반건축물을 제도권 내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나,
⇒ 건축법령 양성화로 타 법령 위반사항 까지 적법화 되는 것은 아니고, 타 법령 위반은 개별법에 따라 계속 관리되는 점을 감안하면, 건축법 위반사항이 없는 건축물까지 특정법 제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은 적절하지 않음
※ 다만, ‘06.5월 이전 비도시지역 건축허가(신고)대상이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모든 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기준 등을 준수(법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하여야 하므로, 건축행위 당시의 법령에서 정한 기준 등에 부적합 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유형 별로 「건축법 시행령」별표15에 따라 산정한 금액분의 과태료는 부과
◉ 관련규정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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