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미숙아 의료비 지원) 임신 37주 미만 또는 2.5kg 미만 출생아로 출생 후 24시간 내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경우 입원기간 동안 발생한 의료비
-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출생 후 2년 이내 선천성이상아(질병코드 Q)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발생한 의료비
* 출생 후 2년 이내에 진단을 받았으나 2년 이내에 입원·수술을 할 수 없다는 의사
소견이 있을 시, 2년을 경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 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을 제외
○ 소득기준 : 폐지(시행일자: 2024. 1. 1.)
○ 신청기간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지원내용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금액 지원 (100만원 이하 전액 지급, 100만원 초과분 90% 지원)
○ 신청방법 : 관할 주소지 보건소 방문 신청
○ 담당부서
- 부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32-625-4283, 4468, 4385, 4472)
- 소사보건소 (032-625-4296, 4297)
- 오정보건소 (032-625-4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