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부천시에 거주하는 다자녀가정 자동차 1대
※ 다자녀가정: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두 자녀 이상이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부천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제2조)
○ 지원내용 (부천시 공영주차장 및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이용 시)
- 세 자녀 이상 : 이용료 면제
- 두 자녀 : 이용료 50% 감면
- 임산부 : 이용료 50% 감면
※ ‘22.05.19.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공영주차장 감면율 확대 및 임산부 가정도 수혜 대상에 포함. 단, 임산부 가정의 경우에는,
- 분만예정일로부터 6개월까지 감면 가능함.
- 임산부 가정은 창구 접수만 가능함
(부천종합운동장 내 부천도시공사 사무실 ☎032-340-0923)
- 창구 접수 시 임산부 수첩,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등 임산부 증명자료 제시
○ 적용차량 : 일반 주차장 이용차량, 공영주차장 월정액 차량, 영업용차량(부 또는 모 명의인 경우),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개인리스차량 (※ 법인명의 차량 불가)
○ 신청방법
① 온라인 신청 : 부천시청 홈페이지 (분야별정보-아기환영부천-주차감면신청)
- 신청인과 차량명의가 동일하고, 차량이 부 또는 모의 단독명의이며, 주민등록등본상 부 또는 모가 세대주로 되어 있으며, 자녀들 모두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 신청 가능(1주일 내 승인처리)
☞ 신청페이지: http://bucheon.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list?boardtypeid=27558&menuid=148006003009003
※ 위의 경우가 아니면 방문신청 요망함
② 방문신청 : 관할 행정복지센터 복지과 (스티커 발급 가능)
- 신분증, 차량등록증 필수 지참 / 리스차량의 경우 리스 계약서 지참
○ 감면방법 : 자동 감면 또는 별도 확인(스티커 또는 경기 I-plus카드 제시)
- 무인주차장의 경우 별도 스티커 없이 이용 가능하나, 일부 유인주차장의 경우 스티커 확인, 또는 구두 확인 후에 감면 적용(관할 행정복지센터 복지과에서 스티커 발급 가능)
- 경기 I-plus카드는 관련 홈페이지 등에서 별도 신청
○ 문 의 처 : 부천시콜센터(032-320-3000)
○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032-625-2933 (위 서비스 관련 문의)
주차시설과 ☎ 032-625-4753 (주차장 조례 및 주차요금 관련 문의)
부천도시공사 ☎ 032-340-0923 (주차요금 및 임산부 차량 관련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