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안내
〇 신청기간 : 2022. 8. 22. ~ 2023. 8. 21.(1년)
※ 지급 : 2022. 11. 25. ~2024. 12. 25.
〇 지원대상 : 부모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만19~34세)
〇 지원내용 : 월 20만원 한도 (최대 12개월, 생애 1회)
〇 신청방법 : 온라인(복지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복지과
〇 지원기준
- 주거요건 : 보증금 5,000만원·월세 60만원 이하
- 청년가구 : 중위소득 60% 이하, 총자산 1억 700만원 이하
- 원가구(청년+부모) : 중위소득 100% 이하, 총자산 3억 8,000만원 이하
※ 2023년 기준 - (1인)중위소득 60% : 124만원 / (3인)중위소득 100% : 443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