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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실시 안내
작성자 지광원 작성일 2022-11-17

부천시는 12월부터 부동산 계약에 어려움 있는 1인 가구가 안심하고 전월세 계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부천시 1인가구 청년께서는 신청하시어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2. 12. ~ 2023. 12.

 

😊 지원대상 : 부천시 관내 거주 1인가구

 

😊 지원내용 : 전월세 계약 상담서비스 (비대면 전화상담 등)

 

😊 신청방법 : 전화 및 방문 (032-625-9331~3, 9336 / 부천시청 3층 부동산과) 

 

😊 지원절차 : 신청(전화, 방문) → 주거안심상담관과 일정조율 → 비대면 상담

 

* 주거안심 상담관? : 부천시 관내 개업공인중개사 (14명 구성)

 

* 문의 : 032-625-9331 (부천시 부동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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