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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부천시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 소득기준에 따른 지원금액(최근 월 건보료 고지액 산정)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유형에 따라 본인부담금 지원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 신청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 지원
○ 지원내용 :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지급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 30일 이내 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 온라인 신청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 방문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실 신청
○ 문 의 처 : 부천시 콜센터 (032-320-3000)
○ 담당부서 : 부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32-625-4472,4283,4468,4385),
소사보건소 (032-625-4296~7)
오정보건소 (032-625-4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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