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육아기 근로자 지원
○ 근로시간 단축 등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근로자가 일일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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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 |
태아 검진시간 허용 |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주가 이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게 지원하는 제도 |
시간외 근로 금지 |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근로자가 시간외 근로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제도 |
야간근로‧휴일근로 제한 |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이 야간 시간대와 휴일에 근로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제도 |
수유시간 허용 |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유급 수유 시간을 청구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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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및 급여
휴가 |
⦁ 사용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최대 1년(근속기간에 포함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함
⦁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해 아빠 1년, 엄마 1년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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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
⦁ 육아휴직급여로 첫 3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하한 70만원) 나머지 기간(최대 9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50%(상한 120만원, 하한70만원)을 정부에서 지원
※ 단, 육아휴직급여의 25%는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해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일괄 지급(비자발적 사유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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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 엄마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에 같은 자녀에 대해 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엄마, 아빠의 순서가 바뀌어도 같음/연속으로 사용할 필요는 없음) 두 번째 육아휴직자(주로 아빠)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원)로 상향하여 지원(다만,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부 동시 육아휴직 시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 중 겹치는 기간에 대해서는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를 적용하지 않음)
○ 출산 전후 휴가 및 급여
휴가 |
⦁ 사용자는 임신 중 여성근로자에게 90*일(출산 후 45일 확보) 의 출산전후 휴가를 부여해야 함
*다태아 임신한 경우 120일(출산 후 60일 확보)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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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
⦁ 출산전후 휴가 중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휴가이나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 휴가 급여* 를 지급한 경우 그 만큼 사용자의 임금지급 의무가 면제
*출산전후 휴가 급여 : 중소기업장은 유급기간을 포함한 90일(다태아 120일) 모두 통상임금의 100% 지원, 대기업은 30일 무급기간에 대해서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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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 전후 휴가 및 급여 지원
구분 |
최초 60일(다태아 75일) |
마지막 30일(다태아 45일) |
우선지원대상기업 |
정부가 최대 월 200만 원 지급하고, 통상임금에서 부족한 부분은 사업주가 지급 |
정부가 통상임금 지급
(최대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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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기업 |
사업주가 통상임금 지급 |
○ 유산·사산 휴가 및 급여
휴가 |
⦁ 사용자는 근로자가 유산‧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유산‧사산휴가를 부여해야 함(임신기간에 따라 5일~90일)
※ 단 휴가기간은 유산‧사산한 날부터 계산되므로 늦게 신청하면 그만큼 단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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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
⦁ 사용자는 출산 전·후 휴가와 같이 통상임금을 지원해야 함 |
○ 배우자 출산휴가 및 급여
- 사업주는 배우자(아내)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근로자(남편)에게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함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 대상 :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한 여성(유산·사산의 경우 포함)
- 급여 : 총 150만원(월 50만원 ×3월분) /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
- 요건 : 출산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급여
- 단축근무 :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주당 15~35시간 근무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음
- 1년(단, 육아휴직 미사용기간 가산 시 최대 2년) 사용, 1회 기간은 3개월 이상 단위로 사용
- 급여 : 사용자는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국가는 단축 근무자의 급여 감소분의 일부를 지원(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 하루 1시간 단축분 (주 5시간)

- 나머지 단축분

○ 문 의 처 : 고용노동부 (☎1350)
[출처 :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www.worklif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