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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환영사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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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구분

국가(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부천시(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여성으로서 출산한 자

⦁ 출산 당시 장애인 등록 신청 중으로 출산 이후 등록된 경우 포함

⦁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경우 포함

⦁ 신생아의 출산일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등록장애인가정

지원금액

100만원

구분

장애정도

지원액

부 또는 모

심한장애

250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

150만원

신청서류

(공통)

1.  신청자 신분증(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포함)

       2.  출생증명서,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중 1부,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 변동 내역 포함)

           3. 장애인 본인 명의 입금 계좌 통장 사본

(국가사업)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진단서(해당자에 한함)

유의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에 의한 해산급여 첫만남이용권과 지원목적을 달리하여 중복지원 가능

⦁ 인공 임신중절 수술로 인한 유산은 미지원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부 또는 모인 장애인의 부천시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거주한 기간이 1년 경과한 날부터 지원 가능

⦁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부모 중 지원액이 많은 금액으로 지급

비고

 부천시 다자녀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인 장애인가정은 중복 지급 가능

 

○ 신청방법

출산 후 출산비용 청구

출산비용 접수 및 신청

출산비용 지급

(민원인→행정복지센터)

 

(행정복지센터→시청)

 

(시→민원인)

 

○ 문 의 처 : 부천시 콜센터 (032-320-3000)

 

○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032-625-2907)

 

 

  • 정보제공부서 : 여성정책과 아기환영정책팀
  • 전화번호 : 032-625-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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