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1.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선별검사 :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검사비 외 항목제외)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가능)
- 확진검사 :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검사비 외 항목 제외) , (7만원 한도)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
○ 소득기준
- 선별검사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직전 월 건보료 산정)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둘째아 이상 가구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확진검사 : 소득기준 없음
○ 신청기간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 담당부서 : 부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32-625-4468,4385,4472,4283)
소사보건소 (032-625-4296~7)
오정보건소 (032-625-4384)
2.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 지원대상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환아
○ 지원내용 : 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의료비지원
○ 문 의 처 : 부천시 콜센터 (032-320-3000)
○ 담당부서 : 부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32-625-4385,4472,4283,4468)
소사보건소 (032-625-4296~7)
오정보건소 (032-625-4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