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지원대상
-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및 다자녀(2인 이상) 가구
(최근 월 건보료 산정)
※ 단,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출산모가 질병·사망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및 부자 조손 가정 양육 영아에 지원
○ 신청기간 : 신청일 기준으로 영아의 월령에 따라 생후 24개월까지 지급
○ 지원내용 : 기저귀 구입비(월 8만원) 및 조제분유 구입비(월 10만원)
○ 신청방법 : 복지로 및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보건소, 행정복지센터, 주민지원센터 방문 신청
○ 사용방법 : 구매 가능한 유통점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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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부부 신분증
-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증명서 중 해당증명서 1부 ※ 행정복지(주민지원)센터 발급
- 부부 주소가 다를시 / 결혼이민자 가정 / 주민등록등본 상 다자녀 확인이 어려운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부모 이외 자 신청 경우→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 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 조제분유 지원신청자의 경우(산모의 질병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 또는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문 의 처 : 부천시 콜센터 (032-320-3000)
○ 담당부서 : 부천시 건강증진과 (032-625-4472,4283,4468,4385)
소사보건소 (032-625-4296~7)
오정보건소 (032-625-4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