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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양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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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적용대상

  •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 및 복리시설을 공급할 때
  • 「주택법」 제29조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사업주체로부터 일괄하여 양수받아 공급할 때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 시 주택을
    30세대(호)이상으로 건설·공급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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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중동 ZERO주택(행복주택) 입주자모집 공고
작성자 최영주 작성일 2018-03-30
첨부파일

부천 중동  ZERO주택(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입니다.

 

1. 위     치 : 부천시 중동 814번지 일원

2. 공급규모 : 26세대

3. 공급대상 : 청년계층, 신혼부부계층,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4. 공급일정

 - 신청접수기간(현장접수) : 2018. 4. 16. ~ 4. 20.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일 : 2018. 4. 24. 17:00 이후

 - 서류접수기간 : 2018. 5. 2. ~ 5. 4.

 - 당첨자 발표일 : 2018. 6. 27. 17:00 이후

 - 계약기간 : 2018. 7. 11. ~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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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주택정책과 주택정책팀
  • 전화번호 : 032-625-3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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