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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용승인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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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 대상 공동주택 제외)

  •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0㎡이상인 건축물
  • 일반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30실 이상인 건축물
  •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중 주택 외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인 건축물
  • 바닥면적 합계가 3,000㎡이상으로서 임대 후 분양전환 조건으로 임대하는 건축물 등
건축사용승인현황상세조회 테이블
부천 디오스빌 입주자모집공고 알림(심곡동 458-4외 5필지)
작성자 김대웅 작성일 2018-09-19
첨부파일

1. 사업명 : 부천 디오스빌

2. 위 치 : 부천시 심곡동 458-4

3. 사업주체 : 아시아신탁(주)

4. 공급규모 : 지상2층~지상15층, 업무시설(153실)

5. 승인(수리)일 : 2018. 9. 19.

6. 입주예정일 : 2019년 1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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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건축디자인과 건축허가팀
  • 전화번호 : 032-625-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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