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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실시
작성자 강순옥 작성일 2022-11-11
첨부파일

12월부터 사회초년생, 어르신 등 1인 가구가 주거안심 상담관의 비대면을 통해 전.월세 형성가, 주변환경 등 1인가구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실시합니다

 

-  지원대상 : 부천시 관내 거주 1인가구

- 지원내용 :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상담 서비스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전화(부천시청 부동산과)

                032-625-9331~3, 9336

- 운영기간 : 2022. 12. ~ 202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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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각구 민원지적과부동산관리팀
  • 전화번호 : 032-625-5147,6143,7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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