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법률 제16489호, 2019. 8. 20., 일부개정]
시행: 2020. 8. 21.
1. 개정이유
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부당한 표시ㆍ광고 등으로 인하여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나.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중개 이용자가 증가하는 현실에서 거짓ㆍ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며,
다. 부동산 거래가격 담합 등 부동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효율적으로 제재하기 위하여,
라. 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시 준수사항을 추가하고, 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근거를 마련하며,
마.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각종 행위를 금지 하고자 하는 등의 그 취지가 있음
2. 행정처분(예시)
가. 부당한 표시ㆍ광고 등에 해당 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나.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의 명시사항 위반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3. 참고사항(붙임)
가. 허위매물근절을위한 홍보포스터
나.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고시
다. 중개대상물의_표시,광고_명시사항_세부기준_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