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부동산중개소식방

  • 스크랩
부동산중개소식방상세조회 테이블
부동산중개업 관련 민원서식 정보
작성자 강순옥 작성일 2022-01-21
첨부파일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함에 있어 항상 수반되는 각종 민원서류의 양식 및 접수를 할때 구비서류 등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민원신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하여야 합니다.
* 기타문의 : 부천시청 부동산과 부동산관리팀(☏032-625-9335)


붙임  1. 신고 접수 시 구비서류 등

        2.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각종 민원서식

           가. [공인중개사자격증¸ 중개사무소등록증¸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재교부신청서

           나.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 개업공인중개사 인장등록 신고서

           다.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고용¸ 고용관계 종료¸ 인장등록)]신고서

           라.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인장등록¸ 등록인장 변경)]신고서

           마. 중개사무소 이전신고서

           바. [부동산중개업¸ 분사무소(휴업¸ 폐업¸ 재개¸ 휴업기간 변경)]신고서

           사. 부동산중개사무소 공동사용승락서(사무실 공동사용할 경우)

        3.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및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부동산중개소식방이전글다음글
다음글 '22~'23년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 안내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
  • 정보제공부서 : 부동산과 부동산관리팀
  • 전화번호 : 032-625-9331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