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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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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변경, 지위승계, 폐업
분야 보건·위생·환경
신청대상 ○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신규 개설하고자 할 때
○ 의약품 판촉영업자 변경 신고(상호, 소재지, 기타): 등록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 의약품 판촉영업자 지위승계: 지위승계 신청을 하고자 할 때
○ 의약품 판촉영업자 폐업, 휴업,업무재개 신고: 폐업, 휴업, 업무재개 시
신청방법
방문접수 해당 업소의 소재지 관할 보건소(부천시보건소, 소사보건소, 오정보건소) 의약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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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1. 신고: 3일
2. 변경: 3일
3. 지위승계: 7일
4. 폐업,휴업: 3일
수수료 1. 신고: 10,000원
2. 변경: 5,000원
3. 지위승계: 5,000원
4. 폐업,휴업: 없음
주관부서 의약관리팀
협의부서
근거법규 ○ 약사법 제46조의2(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 약사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기준 등) ○ 약사법 시행규칙 제43조의3(의약품 판촉영업자 변경신고)
○ 약사법 시행규칙 제43조의4(폐업 또는 휴업의 신고 등)
○ 약사법 시행규칙 제59조의2(의약품 판촉영업자의 지위 승계 등)
구비서류 ○ 신고:
1. 신고서
2. 신고인이 제43조의2제1항제2호 기준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신고인이 법 제5조제1호 본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 진단서
4. 신고인이 법 제5조제3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5. 사업자등록증

○ 변경:
1. 신고서
2.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신고증

○ 지위승계:
1. 신고서
2.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제43조의2제1항제2호 기준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법 제5조제1호 본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 진단서
5.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법 제5조제3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6. 사업자등록증
7. 신고증

○ 폐업:
1. 신고서
2. 신고증
처리절차
담당연락처 부천시보건소: 032-625-4213, 소사보건소: 032-625-9813, 오정보건소: 032-625-9823
서식 [별지 제23호의2서식] 의약품 판촉영업자(변경) 신고서(약사법 시행규칙).hwp
[별지 제31호의2서식] 의약품 판촉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서(약사법 시행규칙).hwp
[별지 제23호의6서식] 의약품 판촉영업자 폐업ㆍ휴업ㆍ업무재개 신고서(약사법 시행규칙).hwp
서식예시
등록일 2024-12-11
수정일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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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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