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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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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분야 건설·건축·주택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HF,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➊(청년) 5천만원, ➋(청년 외) 6천만원, ➌(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신청방법
방문접수 공동주택과(부천시청 8층)
우편접수 -
인터넷 보조금 24 ※'24.12.까지 경기민원24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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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30일 이내 ※필요시 15일 연장 가능
수수료 없음
주관부서 공동주택과
협의부서
근거법규 「주거기본법」 제15조
구비서류 1. 신청서식 ① 보증료 지원 신청서 ② 서약서 2. 구비서류 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②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보증서에 보증료가 기재되어 있으면 불필요 ③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통장사본 ※ ④ ~ ⑦은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로 제출 ④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관공서 제출용으로 발급 ⑤ 주민등록등본 ※방문접수 시 ⑥ 혼인관계증명서 ※관공서 제출용으로 발급 ⑦ 소득금액증명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3. 수수료 및 기타비용: 없음
처리절차

① 민원 신청 및 접수 ⇒ ② 신청 내용, 주택 소유 여부 등 지원자격 검토 ⇒

③ ‘적합’ 또는 ‘부적합’ 결정 ⇒ ④ 지원 및 통지

※ 지원사항 : 반환보증 가입 보증료 실비 지원(최대 30만원 이내)

 
담당연락처 공동주택과 주거복지팀(☎032-625-3611)
서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서류.hwp
서식예시
등록일 2024-12-10
수정일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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