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간 |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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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변경 : 5,000원, 휴지․폐지․재개 :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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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차량등록과 자동차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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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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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6조, 제6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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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민원인이 준비하실 사항
1. 구비서류 ① 신고서 1부 ②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자 등록증 등) ③ 건설기계사업등록증(사업전부의 휴지신고 또는 폐지신고) ④ 건설기계등록증 및 건설기계등록번호표(휴지신고) ⑤ 사업의 휴지․폐지 또는 재개에 관한 의사결정 증명서류(법인인 경우)
2. 수수료 및 기타비용 ① 수수료 : (변경)5,000원, (휴지․폐지․재개)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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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 ③ 사업장 현지확인 ⇒
④ 변경등록 수리결정 및 통보 ⇒ ⑤ 등록증 교부 또는 휴지 ․ 폐지 ․ 재개신고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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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연락처 |
☎032-625-3987 |
서식 |
[별지 제33호서식] 건설기계사업자 변경신고서.hwp
A.[별지 제33호의2서식] 건설기계사업의 (휴지¸ 폐지¸ 재개)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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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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