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 이미지
  • 전자점자 다운로드 이미지
게시판 내용보기
민원사무명 옥외광고물등 인허가
분야 기타
신청대상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신고·변경·연장) 및 안전점검을 신청할 경우
신청방법
방문접수 관할 구청 도시미관과
게시판 내용보기
처리기간 (변경)허가 10일, (변경)신고 5일
수수료 ① 옥외광고물 종류 및 면적에 따라 수수료 상이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제증명등 수 수료 징수조례 참조) ②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등은 별도 징수
주관부서 관할 구청 도시미관과 광고물관리팀 ○ 원미구: ☎ 625-5471~7 ○ 소사구: ☎ 625-6471~2 ○ 오정구: ☎ 625-7472(유동광고물) / 7473(고정광고물)
협의부서
근거법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조의2 또는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2항ㆍ제5항, 제10조, 제11조 또는 제37조제3항
구비서류 1. (붙임1) 옥외광고물등 표시 신청서 1부. 2. (붙임2) 원색사진 및 원색도안(신고대상 광고물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각 1부. 3. 광고물등의 모양ㆍ규격ㆍ재료ㆍ구조ㆍ디자인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신고대상 광고물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각 1부. 4. (붙임3)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처리절차

① 허가(신고) 서류 신청 ⇒ ② 처리기관 검토 ⇒ ③ 접수 수수료 산출 ⇒ ④ 신청 민원서류 및 수수료 인증 접수 ⇒ ⑤ 허가(신고) 처리 ⇒ ⑥ 허가(신고)증 교부

담당연락처 주관부서와 동일
서식 [별지 제1호서식]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ㆍ신고)신청(신고) 및 안전점검 신청서.hwp
(서식)원색사진 및 원색도안.hwp
(서식)건물사용승락서.hwp
서식예시
등록일 2024-11-29
수정일 2024-11-29
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이전글다음글
다음글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
이전글 옥외영업 신고 절차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