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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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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관광사업(관광숙박업,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록,변경,폐업 등
분야 문화·체육
신청대상 ○ 등록: 관광사업(관광숙박업,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을 하려는 자 ○ 변경: 관광사업(관광숙박업,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록자 중 대표자, 또는 주소지를 변경 하려는 자 ○ 휴업,폐업: 영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자 ○ 등록증 재발급: 등록증 망실, 훼손으로 재발급 받고자 하는 자
신청방법
방문접수 부천시 원미구 소향로 181, 상가동 2층(중동,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부천시 관광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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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등록 : 7일(관광숙박업), 14일(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 변경: 4일 ○ 휴업,폐업 : 1일 ○ 등록증 재발급: 3일
수수료 ○ 등록 : 30,000원, 매 실당 700원 가산(관광숙박업), 20,000원(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 변경: 15,000원, 매 실당 600원 가산(관광숙박업), 15,000원(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 휴업,폐업 : 없음 ○ 등록증 재발급: 없음
주관부서 관광진흥과 관광정책팀(☎625-2953)
협의부서
근거법규 ○ 등록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 변경:「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휴업,폐업 :「관광진흥법」 제8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 등록증 재발급:「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구비서류 ○ 등록 관련 구비서류 1. 신청서 2. 신분증 3. 사업계획서 4.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빙 서류 5.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6. 시설별 일람표(관광숙박업만 해당) 7. 인접세대 동의서(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만 해당) ○ 변경 관련 구비서류 1. 신청서 2. 신분증 3. 변경사항 증빙서류 ○ 휴업,폐업 관련 구비서류 1. 신청서 2. 신분증 ○ 등록증 재발급 관련 구비서류 1. 신청서 2. 신분증 3. 기존 관광사업 등록증
처리절차

○ 등록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 ③ 현지 확인조사 ⇒ ④ 결재 ⇒ ⑤ 등록증 교부

○ 변경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 ③ (현지 확인조사) ⇒ ④ 결재 ⇒ ⑤ 등록증 교

○ 휴업,폐업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 ③ 결재 ⇒ ④ 통지

○ 등록증 재발급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 ③ 결재 ⇒ ④ 등록증 교부

 

 
담당연락처
서식 [별지 제1호서식] 관광사업 등록신청서(관광진흥법 시행규칙).pdf
[별지 제6호서식] 관광사업 변경등록신청서(관광진흥법 시행규칙).pdf
[별지 제24호서식] 관광사업 휴업 또는 폐업(통보서¸ 신고서)(관광진흥법 시행규칙).pdf
[별지 제7호서식] 등록증등 재발급신청서(관광진흥법 시행규칙).pdf
서식예시
등록일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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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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