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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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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단체협약신고
분야 경제·산업
신청대상 단체협약의 당사자
신청방법
방문접수 방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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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게 신고
수수료 없음
주관부서 일자리정책과
협의부서
근거법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제2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5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1조
구비서류 단체협약신고서, 단체협약서 사본
처리절차
담당연락처 032-625-2707
서식 [별지 제8호서식] 단체협약신고서.hwp
서식예시
등록일 2022-04-18
수정일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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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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