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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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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임대주택) 신청
분야 건설·건축·주택
신청대상 ○ 쪽방, 고시원·여인숙, 비닐하우스, 재해우려지하층 등 비정상 거처 3개월 이상 거주자 ○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예정 미혼모 등 긴급 주거지원이 필요한 자 ○ 최저주거기준 미달환경에서 18세미만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자 ○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여 공공임대주택을 임시로 사용하는 자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입주대상자)
신청방법
방문접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우편접수 -
인터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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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90일 이내
수수료 해당없음
주관부서 공동주택과(주거복지팀)
협의부서
근거법규 「주거기본법」 제18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43조
구비서류 1. 신청서식(필수) ①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신청서 ② 임대주택 청약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③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④ 가족관계증명서 ⑤ 주민등록등본 2.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① 임대차계약서 등 거주지 증빙서류 ② 주민등록초본(3개월 이상 거주 확인 필요한 경우) ③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배우자 주소지가 다를 경우) ④ 임신진단서(세대구성원에 태아 포함될 경우) ⑤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세대구성원에 외국인 포함될 경우) ⑥ 자산보유사실확인서 또는 사회보장급여 증명서(수급자·한부모·차상위) ⑦ 그 외 입주 자격 증빙서류
처리절차

① 민원 신청·접수  ⇒  ② 서류 검토 및 거주 사실 확인  ⇒

③ 소득 및 자산조사(수급자·한부모·차상위 생략가능)  ⇒  ④ 입주대상자 선정 및 통보(시 → LH)  ⇒

⑤ 입주자격 검증 및 계약체결 안내(LH → 입주대상자)

 
 
담당연락처 공동주택과 주거복지팀(☎032-625-3612)
서식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신청서식.hwp
서식예시
등록일 2024-12-10
수정일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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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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