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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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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옥외영업 신고 절차
분야 보건·위생·환경
신청대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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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수수료
주관부서 원미구 산업위생과
협의부서
근거법규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43조
구비서류 1. 변경신고서 또는 영업신고서 2. 옥외영업 가능 여부 자가 체크리스트 확인 [붙임1] - 건축물대장, 사진 첨부 3. 사용권한 서류 제출 확인 [붙임2] 4. 옥외영업 제한사항(관련법 검토) 확인 [붙임3] 5. 신분증(법인일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도장) 6. 영업신고증 원본 반납 : 관련 법 검토 중 또는 처리 완료 후 시설조사 시행
처리절차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이 허용됨에 따라 영업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붙임 파일 상세 안내)

 

 ○ 옥외영업 적용범위 :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에서 영업장과 연접* 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 연접 : 옥내 영업장과 옥외영업장이 직접 맞닿아 있는 경우
 

 

 

담당연락처 원미구 산업위생과 위생지도2팀 (☎032-625-5371)
서식 옥외영업 신고 절차.pdf
서식예시
등록일 2024-11-12
수정일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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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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