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이 허용됨에 따라 영업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붙임 파일 상세 안내)
○ 옥외영업 적용범위 :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에서 영업장과 연접* 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 연접 : 옥내 영업장과 옥외영업장이 직접 맞닿아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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