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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작성자 지유나 작성일 2023-01-23
담당부서 도시농업과 전화번호 032-625-2813
첨부파일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22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1. 목적 :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

2. 적용 지역 및 기간

적용 지역

적용 기간

         경기 권역(철원·인천 포함)

 

‘23. 1. 22. 20시 30분∼

1. 24. 20시 30분

(48시간)

3. 대상 : 돼지농장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돼지 관련 작업장에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가. 축산농장 : 돼지 농장

나. 축산관련 종사자 : 임상수의사, 수집상, 중개상, 가축분뇨 기사, 동물약품·사료·축산기자재 판매자, 농장관리자, 가축운송기사, 사료운반기사, 컨설팅 등 돼지농장 및 돼지관련 작업장 등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

다. 축산관련 작업장 : 도축장, 사료공장, 사료하치장, 사료대리점, 분뇨처리장, 공동퇴비장, 가축분뇨공공처리장, 공동자원화시설, 축산관련운반업체, 축산관련용역업체, 축산시설장비설치 보수업체, 축산 컨설팅업체, 퇴비제조업체, 종돈장, 동물약품 및 축산기자재 판매업체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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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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