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부의 달입니다.
· 납부기간: 2025. 1. 16.(목) ~ 1. 31.(금)
· 납세의무자: 1월 1일 현재 과세대상 면허 소유자
· 납부세액: 1 ~ 5종 (종별 67,500원 ~ 18,000원)
· 납부방법
- 인터넷 위택스, 스마트폰(앱스토어 “스마트위택스”설치), 전국은행, CD/ATM,
가상계좌 또는 지방세입계좌로 납부
·문 의 처
- 부천시 콜센터 (☎032-320-3000)
- 원미구 재산세과 체납징수팀 (☎032-625-5242)
- 소사구 세무과 체납징수팀 (☎032-625-6202)
- 오정구 세무과 체납징수팀 (☎032-625-7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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