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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부의 달입니다.
담당부서 세정과 작성일 2025-01-06
전화번호 032-625-2573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부의 달입니다.

· 납부기간: 2025. 1. 16.(목) ~ 1. 31.(금)

· 납세의무자: 1월 1일 현재 과세대상 면허 소유자

· 납부세액: 1 ~ 5종 (종별 67,500원 ~ 18,000원)

· 납부방법

- 인터넷 위택스, 스마트폰(앱스토어 “스마트위택스”설치), 전국은행, CD/ATM,

  가상계좌 또는 지방세입계좌로 납부

·문 의 처

- 부천시 콜센터 (☎032-320-3000)

- 원미구 재산세과 체납징수팀 (☎032-625-5242)

- 소사구 세무과 체납징수팀 (☎032-625-6202)

- 오정구 세무과 체납징수팀 (☎032-625-7203)

 
"출처표시"부천시청이(가) 창작한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부의 달입니다.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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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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