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새소식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보기
  • 전자점자 다운로드
  • 부천시 시정전반의 공지사항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합니다.
    새소식 게시글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부서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소식상세조회 테이블
2021년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변경공고
작성자 염승헌 작성일 2021-09-10
담당부서 미세먼지대책과 전화번호 032-625-3158
첨부파일

경기도 부천시에서 추진하는 「2021년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계획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공고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주요내용

공고 개정 전후비교

현행

개정

사업절차 및 신청방법

우편 및 방문접수

우편접수·방문접수·온라인접수(추가)

신청구비서류 간소화

  • (공통)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생략)
  • (법인 추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공통) 자동차등록증 사본 또는 자동차 말소 등록증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동의서 1부.
  • (개인) 신분증사본

(법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보조금 지급 요건 완화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이전 2개월 이내에 폐차말소 또는 신차를 계약하거나 구매 등록한 경우에 보조금 지급 신청 가능

폐차말소, 신차계약, 구매등록의 행위를 전년도(2020년) 12월 1일 이후에 행한 경우 보조금 신청 가능

제출기한 연장

신차 구매계약서 : 대상자 선정통보 후 14일 이내

지급 신청서류 : 대상자 선정통보 후 4개월 이내

모두 사업종료(12월 10일) 전까지

 

자세한 변경사항은 공고 내 빨간 글씨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은 동일합니다.)

 

붙임 1. 2021년도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변경공고. 끝.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2021년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변경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새소식이전글다음글
다음글 2021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상담 및 접수센터 사무실 이전 안내 공고
이전글 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문[꼬베뗌빼끄리욱/주식히사 인코트레이딩]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