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정비설계부-983(2022.5.16.)호와 관련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 허가) 및 제10조(출입의 통지) 등의 규정에 따라, 「부천원미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조성사업」 편입부지 내 토지 및 지장물 기본조사 및 측량을 실시하고자 토지 출입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최종수정일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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