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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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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변경) 신고
분야 보건·위생·환경
신청대상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발주자
신청방법
방문접수 각 구청 환경건축과 환경지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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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7일
수수료
주관부서 원미구청 032-625-5455
소사구청 032-625-6452
오정구청 032-625-7452
협의부서
근거법규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 등)
구비서류 □ 구비서류

○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 신고
1. 석면조사 결과서 사본 1부
2.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서 사본 1부
3.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서 사본 1부
4. 감리용역계약서 사본 1부
5.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가.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나. 석면해체ㆍ제거업자
다. 석면조사기관
라.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기관
마.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는 자
6. 감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인력(이하 “감리원”이라 한다)의 재직증명서 및 근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국민연금ㆍ국민건강보험ㆍ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하나의 가입증명서를 말한다) 각 1부.

※ 발주자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변경지정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 변경 신고
1. 감리용역계약이 변경된 경우
가. 감리용역계약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변경 신고서 사본 1부(석면해체ㆍ제거작업 기간 또는 감리기간이 변경된 경우만 제출한다)
다.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서 사본 1부(석면해체ㆍ제거작업 기간 또는 감리기간이 변경된 경우만 제출한다)
2. 감리원이 변경된 경우: 감리원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처리절차

        ① 민원 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 ③ 결재 ⇒ ④ 신고사항 통보 ⇒ ⑤ 신고증 작성 ⇒ ⑥ 교부

 

담당연락처 원미구청 032-625-5455
소사구청 032-625-6452
오정구청 032-625-7452
서식 [별지 제20호의2서식] 석면해체작업감리인(지정¸ 변경지정)신고서(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hwp
[별지 제10호서식] 건축물석면조사 결과 보고서(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hwp
[별지 제19호서식] 석면해체ㆍ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보고서(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hwp
[별지 제77호서식]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hwp
[별지 제78호서식]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변경 신고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hwp
서식예시
등록일 2025-03-16
수정일 202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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