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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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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 변경, 폐업
분야 보건·위생·환경
신청대상 ○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 신규 개설하고자 할 때
○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변경 신고(명칭, 소재지, 기타): 등록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폐업, 휴업,업무재개 신고: 폐업, 휴업, 업무재개 시
신청방법
방문접수 해당 업소의 소재지 관할 보건소(부천시보건소, 소사보건소, 오정보건소) 의약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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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1. 신고: 3일
2. 변경: 3일
3. 폐업, 휴업: 3일
수수료 1. 신고: 10,000원
2. 변경: 5,000원
3. 폐업, 휴업: 없음
주관부서 의약관리팀
협의부서
근거법규 ○ 의료기기법 제18조의2(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
○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제6조(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기준 등)
○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제7조(의료기기 판촉영업자 변경신고)
○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제8조(폐업 또는 휴업의 신고 등)
구비서류 (신고)
- 신고서
- 신고인이 제6조제1항제2호의 기준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의료기기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별지 제3호서식의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 요건 점검표
- 사업자등록증

(변경신고)
- 신고서
-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신고증

(휴업 및 폐업)
- 신고서
- 신고증
처리절차
담당연락처 부천시보건소: 032-625-4216, 소사보건소: 032-625-4308, 오정보건소: 032-625-9823
서식 [별지 제2호서식]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변경)신고서(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hwp
[별지 제6호서식]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폐업ㆍ휴업ㆍ업무재개 신고서(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hwp
[별지 제3호서식]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 요건 점검표(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hwp
서식예시
등록일 2025-03-05
수정일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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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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