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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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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
분야 토지·지적·세무
신청대상 건물 등의 소유자 및 점유자
신청방법
방문접수 토지정보과(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부천시청 6층)
우편접수 (14547)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6층 토지정보과(중동, 부천시청)
인터넷 정부24(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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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10일
수수료 「부천시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 제작 비용 고시」에 따른 비용
(배송비 별도)
주관부서 토지정보과 주소정책팀(☎ 032-625-4933)
협의부서
근거법규 「도로명주소법」제13조 및「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제24조
구비서류 없음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결재 ⇒ ③ 교부 ⇒ ④ 설치

 
담당연락처 토지정보과 주소정책팀(☎ 032-625-4933)
서식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서.hwp
서식예시
등록일 2020-08-03
수정일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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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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