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1. 21.(화) 현재 수도권 초미세먼지가 높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었습니다.
○ 시행기간 : '25. 1. 22.(수) 06시~ 21시
○ 행동요령
(시민)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 제한, 마스크 착용, 실외활동 자제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대상 차량이 운행 중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이 유예없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TMS 부착사업장) 가동률 조정, 운영시간 단축 등
(공공사업장) 가동률 하향 조정 및 가동 중지, 효율개선 등
(건설공사장) 공시시간 변경/조정, 비산먼지 억제조치 등
(행정·공공기관) 차량2부제 시행(홀수차량 운행제한)
※ 단 홀수차량이어도 친환경차량, 유아동승 차량 등 제외 사유가 있어 비표를 발급받아 운행하는 차량은 제외 및 업무용 차량 제외
(공통) 노면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지도점검 강화 등

아울러, 내일은 외출 자제, 마스크 착용, 외출후 깨끗이 씻기, 바깥공기 차단, 대기오염 유발행위를 자제하여 주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불필요한 승용차 이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고농도미세먼지대응요령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