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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안내
담당부서 도시농업과 작성일 2025-01-22
전화번호 032-625-2784
첨부파일

「2025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안내입니다.
 

□ 신청기간 : 2025. 1. 22.(수) ~ 2. 12.(수) 18:00까지
 
□ 사 업 량 : 3명

□ 지원내용 : 여성농업인의 문화, 복지 생활을 위해 연 1인당 20만원(보조 16만원, 자부담4만원) 지원
 
□ 지원자격(아래 자격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관내 거주하는 만20세이상(2005년생) 여성농업인(신청: 거주지 기준)

  ○ 전업농가의 여성농업인
    - 부부 중 한사람이라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사업대상에서 제외
    - 사업자등록을 한 자일 경우 농림축산업 분야 종사자가 아닐 경우 대상 제외
  ○ 유사 복지서비스(문화바우처 등)수혜받고 있지 않은 자
  ○ 농가 당 1인 신청(농가 내 중복지원 불가)

 

□ 제출서류 
   - (필수) 지원신청서, 신분증 사본(본인,배우자),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건강보험득실확인서(본인,배우자), 사업자등록증(농업분야 종사여부), 가족관계증명서
   - (선택) 여성농업인단체 활동경력 확인서(최근5년), *농업교육이수 확인증(최근3년)
    * 공인된 기관에 한함(농식품부, 농협중앙회,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농수산식품연수원, 경기도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농업마이스터 대학, 최고농업경영자과정 등 / 기타 지역농협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의 경우 인정하지 않음

 

□ 신청방법 : 도시농업과 도시농업팀(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3, 2층) 방문 신청, 서류제출
    * 방문 전 032-625-2784로 연락 요망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지침 참조

□ 신청결과 : 선정 심의회를 거쳐 대상자 선정 후 선정자 문자 발송 예정 (2. 26.예정)
    ※ 조건 미충족 시 사업포기자로 간주


□ 기타문의 : 032-625-2784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2025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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